군사법원,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진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

/법률방송=그래픽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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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군사경찰은 6일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으로 닉네임 '이기야'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을 구속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일병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경찰은 지난 3일 경기도 한 육군 부대에 근무하는 A 일병을 긴급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여 차례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닉네임 '이기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지난 3일 A 일병이 복무 중인 군부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폰에서는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착취물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일병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군사경찰은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A 일병이 군 복무 중에도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르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A 일병의 혐의에 대해 경찰과 공조, 압수품 분석 등 보강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자료 일체를 추가로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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