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당연히 포함"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 공정성 보장이 더 중대"

[법률방송뉴스] 지방의회 의원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지방의회 의원 출신 A씨가 공직선거법 230조 1항 2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었다. 그는 지방체육회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예산 등을 지원해줄 것처럼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선거법 조항이 지방의회 의원 등이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도 선거의 공정성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에서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며 그 지위를 이용할 경우,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 달성이 더욱 중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와 함께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 등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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