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4명 합헌, 5명은 위헌 의견... 위헌 정족수 6명에 1명 모자라
합헌 의견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맞먹는 정도의 청렴성 요구"
위헌 의견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비례원칙 위배"

[법률방송뉴스]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4: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 직원 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5조 4항 1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위헌 가결정족수 6명을 채우진 못해서 합헌으로 결정났다.

윤씨는 은행 직무와 관련해 총 2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및 벌금 2억2000만원, 추징금 2억1500만원을 선고받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특경가법 제5조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액수가 3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 수수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이상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씨는 다만 실제 재판에선 형 선고에 있어 여러 양형요소들이 감안 돼 1억원 이상 금품수수 하한선 징역 10년보다 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도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일단 수재행위 처벌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먼저 "금융회사의 업무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손상된다. 비록 그 시점에는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장차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부정한 청탁 등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금품수수·약속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선 재판관 4:5로 합헌과 위헌 의견이 엇갈렸다.

"수수액이 증가하면서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커지므로 수수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 합헌 의견의 요지다.

"가중처벌의 기준을 1억원으로 정하면서 징역형의 하단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 결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그러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맞먹는 정도의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며 "가중처벌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영진·문형배 5명의 재판관은 "법체계상 부정한 청탁 없이 직무와 관련해 수재 행위를 한 사인(私人)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해당 조항이 유일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금융산업의 발전·확대로 금융기관 임직원 업무가 다양화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도 법정형 하한을 징역 10년 이상으로 정해 작량감경(법관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는 것)을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재판관 5명이 낸 위헌 의견의 골자다.

헌재는 이밖에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 행위와 관련해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물릴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벌금 병과(둘 이상의 형을 내리는 것) 조항은 범죄수익의 박탈은 물론 더 나아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을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수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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