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가수 정준영.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가수 정준영(31)이 별도의 성매매 혐의로 100만원 벌금형을 추가로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이기홍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지난달 30일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영업담당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를 지난 1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정준영과 김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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