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 있어"

왼쪽부터 차두리, 차범근, 차세찌씨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왼쪽부터 차두리, 차범근, 차세찌씨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법률방송뉴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를 추돌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2% 이상)에 해당하는 0.24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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