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수백여 차례 유포, 외부에 박사방 '홍보'한 혐의 받아
"이기야, 최근도 텔레그램"... 군 복무 중 가담했다면 파문 커져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조주빈(25)의 공범 중 1명으로 지목된 닉네임 ‘이기야’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기야'는 수도권부대 육군 일병으로 복무 중인 현역 군인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7시간여 동안 조주빈의 공범 A씨가 복무 중인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A씨의 휴대폰 등 증거물을 압수수색했다"며 "피의자 신분이 군인인 경우에는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으나 국방부 협조를 얻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사경찰(옛 헌병)은 이날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오후 5시 15분쯤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여 차례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앞서 밝힌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기야' 닉네임을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가 군 복무 중에도 대화방에 참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현역 군인이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물 유포 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일과시간 종료 후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가했다.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지난 1일 "조주빈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조주빈이 다른 공범들을 실제로는 모른다고 한다. 텔레그램 내에서 서로 속이고 본명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공범들 간의 관계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A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가 박사방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조주빈의 범행을 얼마만큼 도왔는지 등을 폭넓게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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