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수의견 "사치·낭비 풍조 억제 입법목적 정당"
소수의견 "골프 더이상 특권 부유층의 전유물 아냐"

[법률방송뉴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일반 대중골프장보다 무거운 중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2013년 9월 재산세와 교육세 등으로 18억 9천500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A법인은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사건은 2016년 10월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초과 토지의 경우 세율이 1천분의5인데 반해 회원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토지의 경우엔 1천분의40 세율을 적용해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오늘 재판관 6:3 의견으로 “중과세율이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 소유권의 침해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가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의 다수의견입니다.

헌재는 “골프가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 스포츠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것인지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과세가 싫으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면 되고, 그럼에도 회원제 골프장을 지속 운영하는 것은 운영 주체의 선택의 문제이므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가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골프가 더 이상 일부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중과세는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조항은 회원권 가격 등 골프장의 사치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모든 회원제 골프장을 동일하게 취급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 소수의견입니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그러면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의 입법목적 내지 추구하고자 했던 사치·낭비 풍조 억제라는 정책목적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골프 자체는 대중화가 됐더라도 회원권 한 장에 수억원을 호가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없는 ‘고급 오락장’으로 이에 대한 중과세는 아직까지는 정당하다는 것이 헌재의 오늘 결정입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있는데 중과세가 싫으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오늘 헌재 결정,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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