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게 장사방법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면 위법 소지"

▲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지 5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저희는 준비도 미처 못했는데요. 시신은 감염병 처리에 준해서 화장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에는 동의했으나 문제는 아버지의 유품까지 함께 불태워 버렸어요. 아버지의 휴대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싶었던 저희 유족들은 이로 인해 더 허망해졌습니다. 또 연락처 확보도 어려워서 장례식에 조문객을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이 항의할 순 없는 건가요? -

아, 너무 안타깝네요. 요즘 이런 비슷한 기사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일단 감염병으로 사망한 유족에게 통지 없이 이렇게 유품을 처리한 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감염병예방법에 다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신의 장사방법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방법 제안에 대해 여러가지 지침이나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동법 20조의 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장사방법을 제안할 경우 사전에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해 통보해서 유족에게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앵커= 감염병 환자 같은 경우 신체나 물품을 수거해서 처리해야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김태완 변호사(서울법률사무소)= 네,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예방법 47조에 이런 감염병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폐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49조에는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감염병 매개가 될 수 있는 물건의 소지를 금지하거나, 그것의 폐기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앵커= 네, 아무래도 기준이 있어야겠죠. 감염병 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물품을 임의대로 처리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이겠죠?

▲권윤주 변호사= 고인이 된 일반환자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시신과 물품을 달리 봐야 하는데요. 물품에 대해서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서,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의료진이 그 물품을 임의처분한다면 그것은 타인의 물품에 대한 임의처분 행위가 되서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하고요. 일반 시신의 경우에도 상속주재자에게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합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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