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노출 안되고, 게시물 자진 폐쇄... 피해자들이 처벌 원치 않아"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법률방송뉴스]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 이모(33)씨가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n번방 사건'이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시점에, 성폭력범죄 처벌과 관련해 논란도 예상된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일 이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트위터 게시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가진 점과 심문절차에서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근 트위터에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씨의 트위터를 본 사람이 신고했고, 경찰은 이씨를 조사한 뒤 여성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고 파악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종근당 측은 "구속영장 신청과 영장실질심사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세한 경위는 더 파악하겠지만 (이씨가) 개인적인 물의를 빚은 것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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