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가운데 전문의에 의한 '성도착증 환자' 판정 있어야 가능"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상담자= 요즘 TV를 켜면 조주빈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것도 모자라, 사기에 살해 모의까지 정말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해자가 큰 범죄를 저지른 만큼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가하는 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앵커= 심각하거든요. 화학적 거세가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화학적 거세부터 말씀드릴게요. 화학적 거세란 물리적 거세, 생식기를 직접 제거하는 거죠, 그 물리적 거세와는 다르게 약물을 이용해서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1900년대 중반부터 실제로 화학적 거세가 시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법시행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도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여아를 납치해서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명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2011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명령이 가능해졌고요. 실제로 2012년도에는 첫 번째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잡힌 조주빈의 경우에는 다른 죄목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명령 내려질 가능성 있을까요. 그리고 화학적 거세가 어떤 성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일단 n번방 책임 지위에 있었던 조주빈 얘기부터 해볼게요.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이용해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조주빈은 지금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n번방 범죄자들 전원을 화학적 거세를 하라는 청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학적 거세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도 범죄자 전원을 화학적 거세하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화학적 거세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박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법적 근거가 있긴 있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n번방 관련 범죄자가 화학적 거세 대상은 아닌데요.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성도착증 환자, 성범죄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 재판 당시 19세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히 제작, 판매, 배포, 전시, 상영 소지한 자는 해당 죄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고요.

성도착증 환자라는 요건도 주목을 해야죠. 조주빈이 만약 검사를 했더니 성도착증이 있다, 라고 판단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화학적 거세까진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성도착증 환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법원이 아닌 전문의의 판단이 있어야 하죠.

▲서혜원 변호사= 네, 맞습니다. 성도착증 여부는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므로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감정 등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적인 충동이 지나쳐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도착증 환자 판단이 내려지고요, 화학적 거세 명령은 크게 법원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윈원회에서 내려질 수 있는데요.

통상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하게 될 경우엔 최대 15년까지 약물치료가 가능하고요. 검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 자체 판단으로도 약물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심의위원회는 법원은 아닌 만큼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른 약물치료 명령은 최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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