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주장 정당해도 절차는 지켜야, 학생인 점 판결에 감안"

지난해 7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반발하는 대학생들이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에 진입하자 경찰이 저지에 나서고 있다. / 유튜브 캡처
지난해 7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반발하는 대학생들이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에 진입하자 경찰이 저지에 나서고 있다. /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일본의 경제보복에 반발해 부산 일본영사관에 진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7명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2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 등 '반일행동 부산청년학생 실천단' 소속 대학생 7명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의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범죄경력에는 기재되지만 전과에는 남지 않는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동에 국민들도 공감했다"며 "하지만 절차를 위반했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후진적인 것이어서 오히려 뜻을 왜곡해 전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절차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길 바란다"며 "사회 진출을 준비 중인 대학생인 점 등을 판결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난해 7월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에 진입해 "일본의 재침략·경제도발 규탄한다", "아베는 사죄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펼치고 10여분 동안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형법상 주거침입 혹은 퇴거불응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명 이상이 공모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일본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을 주장했다.

그러나 100여개 부산지역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아베 규탄 부산시민행동’은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의로운 행동에 나선 이들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기소를 철회하라"며 권씨 등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권씨 등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년으로서 해야 할 정의로운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열린 첫 재판에서 한 학생은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던 일본이 경제보복까지 해 분노가 치밀어올라 영사관에 들어간 것이지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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