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변호인 "박사방 유료회원은 조주빈 주장 따르면 중복 제외 1만5천여명 이하"
검찰, 조주빈 5차 조사... 공범 사회복무요원 "암호화폐 수익 현금화 역할 담당" 진술

/법률방송=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1일 '박사방' 조주빈(24·구속)에 대한 5차 조사를 벌인 가운데, 공범으로 알려진 사회복무요원 강모(24·구속기소)씨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후 조주빈을 소환,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변호인 입회 하에 박사방 운영과 회원관리 방식, 공범들과의 관계 등을 추궁했다.

조주빈의 변호인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을 만나 "박사방의 유료회원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보다 더 적다는 것이 조주빈의 입장"이라며 "경찰이 추산한 1만 5천명이라는 숫자도 중복 회원이 포함된 것이기에 실제로는 그 이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사방의 수익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범죄행위로 수익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9월 말 정도로 보인다"며 "공범들 사이에 수익 분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모른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또 언론에 "조주빈 외에 '붓다',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 총 4명이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미 기소된 '태평양 원정대'라는 닉네임의 이모(16)군도 관리자급 역할을 하며 조주빈과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n번방 사건 관련 성범죄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조주빈 등 박사방 운영자들의 지시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박사방 사건에 앞서 지난 2018년 여성 A(34)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신변을 위협한 혐의로 복역했다. 출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구청 전산망에서 A씨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빼내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에게 보복을 의뢰한 혐의로 지난 1월 다시 구속기소됐다.

강씨를 포함해 조주빈과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27)씨 등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4명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보강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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