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보험 15개 가입한 뒤 억대 보험금 수령
대법원 "위험 대비 아닌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법률방송뉴스] 이렇다 할 독자적인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10여개의 보험을 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부정수령일까요, 아파서 받은 것이니 정당한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택시기사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이모씨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2011년 3월 사이 11건의 각기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씨는 이전에도 4건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고 하니 모두 15건의 보험에 가입한 셈인데 한달 보험료로 150만원 넘게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이씨는 입퇴원 등을 반복하며 보험사들에서 억대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2천439만원을 지급한 한화손해보험이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유사한 보험에 많이 가입했다”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하지만 한화손보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은 연금보험, 암보험, 보장성보험 등 각 보험계약마다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입원일당 지급과 같이 일부 보장 내용이 중복된다는 점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1·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1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하지만 한화손보 손을 들어줘 원고 패소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씨의 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이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씨가 단순히 가입한 보험이 많다고 보험금 부정수령이라고 판결 한 게 아니라 입원 병명과 치료내역, 입원 횟수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판결입니다.

이씨 입장에서는 몸이 아파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보험을 여럿 든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뭐든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한 거는 보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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