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받아서 보관했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해당... 즉시 삭제해야"

# 저는 최근 논란이 되는 n번방에 돈을 내고 가입을 하지도 않았고 그 영상을 소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인이 본인의 핸드폰으로 재밌는 게 있다며 같이 보자고 해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2번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지인이 가지라며 영상을 제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이게 정말 찝찝해 죽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나요? 또 지인이 보낸 카톡 영상기록을 사설업체에 의뢰해서 지울 경우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앵커= 이거 때문에 참 긴장하고 계신 분들이 어딘가에 간혹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n번방에 직접 출입을 하지는 않았고 지인의 폰을 통해서 두 차례 정도 영상을 본 것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허남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일단 친구가 보여준 걸 단순히 보기만 한 것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소지가 아니라 단순 시청과 관련한 문제 같은데요.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한 법률을 보면 단순 시청을 과연 소지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박사방 같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되도록 그쪽으로 해석할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박사방 운영자를 구속해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이 이번 사건 수사하면서 이러한 성착취물을 단순히 본 텔레그램 대화방 참가자들도 끝까지 검거해서 처벌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것만으로도.

하지만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게 아니라 단순히 보기만 했을 때는 본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서 새로운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본 사안과 같이 지인이 자기 휴대폰도 아니고 지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것을 순간적으로 보여준 것은 뭔지도 모르고 본 거잖아요. 그렇게 우연한 단순시청까지 고의가 인정되기는 당연히 어렵고 또 법상 소지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처벌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안을 보니까 카톡에 남아있는 영상을 지울 경우 문제될 수 있을까요, 보내주셨는데 임의대로 지우는 건 증거인멸이 아닐까 싶거든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네. 만약 본인이 자신의 카톡에 있는 영상이나 문자 등을 지웠다고 한다면 우리 형법에서는 증거인멸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경우에는 죄로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련해서만 인멸, 은닉, 위조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타인에게 부탁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교사범으로써 증거인멸죄와 동일한 죄책을 부여받게 됩니다.

법원은 자기의 형사사건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한 경우 교사범에게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만약 돈을 받고 타인의 n번방 접속기록을 삭제한 사람은 증거인멸죄 정범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 사람이 정범이 돈을 받고 연락두절하는 그런 ‘먹튀’ 사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 교사죄는 여전히 성립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인이 이런 영상을 보여줬을 때 만약 바로 신고를 했더라면 사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허남욱 변호사= 네.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겠죠. 고의가 없다는 것을 공표하는 행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한 게 신고라고 봐야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게 카톡으로 전송된 영상을 다운로드까지 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런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청법상 불법음란물 소지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뭔지 모르고 다운받고 즉시 신고하고 나서 또 삭제까지 했다면 소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해서 문제될 만한 게 있는데요. 현재 아청법에는 아동음란물을 단순 스트리밍해서 요즘 스트리밍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운로드를 해야만 소지가 성립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소지가 아니고 단순히 스트리밍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이런 소지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지라는 것은 다운로드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법망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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