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 종합보험 가입해도 형사처벌
법원 "경사면은 횡단보도 아냐...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 안돼"

[법률방송뉴스] 도로 표면보다 약간 높게 설치된 횡단보도에 맞닿아 있는 경사면에 그어놓은 사선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할까요, 그냥 일반 교통사고일까요. 'LAW 인사이드'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횡단보도를 도로 표면보다 약간 높게 설치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도로 표면보다 약간 높여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이유는 주로 속도를 30㎞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횡단보도가 일종의 과속방지턱같은 기능도 함께 하는 건데요. 도로 표면보다 높게 설치돼 있다 보니 횡단보도와 도로 표면을 이어주는 경사면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통상 이런 경사면엔 사선을 그려넣어서 운전자에게 경사면이 있음을 알립니다.

76살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10시15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아이의 왼쪽 다리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 가운데 하나로 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며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요건이 안 되거나 절차적·형식적 하자 등이 있을 때 실체적 내용에 대한 심리 없이 소송을 그냥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재판거리 자체가 안 된다고 보고 재판을 종료하는 겁니다.

법원은 그 근거로 우선 횡단보도와 맞닿은 경사면의 사선 표시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선이 그어진 해당 경사면은 횡단보도 기능이 아닌 횡단보도가 도로 표면보다 높이 위치해 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할 뿐이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고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이상 검찰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관련해서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서 난 교통사고도 횡단보도 사고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정지선을 넘어서 난 사고는 상황에 따라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위반 사고 역시 횡단보도 사고와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은 무면허나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니 횡단보도 주변에선 알아서 조심운전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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