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턴할 때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 만날 수 있죠. 어느 쪽 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까.

나는 정상적으로 유턴합니다.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또는 좌회전시 이럴 때 유턴 많이 하죠.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라서 유턴하는데 유턴해서 빠져나오려는 데 갑자기 휙. 유턴할 때 우회전하는 차랑 사고 제법 많이 일어나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유턴을 하는 순간 어이쿠. 뭐가 확 지나갔어요. 사고는 안 났어요. 사고 날 뻔했습니다. 상대차는 우회전해 지나갔습니다.

만일 사고 났다면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유턴한 차가 잘못인가요, 아니면 우회전한 차가 잘못인가요.

상황 따라 다릅니다. 만일 내가 정상적으로 내 유턴 시기에 유턴을 하는데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빨간불에 우회전이라면, 빨간 불일 때는 앞으로 못 가죠,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우회전할 순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호 우회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만일 상대차가 빨간불에 우회전이라면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에 방해되면 안 되죠. 따라서 유턴차에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유턴하는데 비보호 우회전 차가 빵 때렸으면, 그럼 비보호 우회전 차가 더 잘못한 거예요. 100대 0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유턴하면서 ‘어 저기 차가 오네’ 거기에 대비해서 조심했어야 하는데 ‘당연히 멈추겠지’ 하면서 돌다가 사고 났을 땐 유턴차에게도 약 20% 정도 과실이, 빨간불에 우회전 차량에 80% 정도 과실이 있겠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유턴하는 곳과 우회전하는 곳이 바로 그 교차로 바로 가까울 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턴 장소가 교차로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 있어요. 저 앞까지 30m, 40m 떨어진 곳에서 유턴하는 데 우회전 마치고 직진하는 차량 부딪쳤을 때, 그 때는 이미 직진으로 들어선 차에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 교차로 바로 거기서 유턴하고 우회전할 때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영상은 잘 보세요. 블박차 유턴하기 직전에 왼쪽에서 차들이 직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호인가요. 녹색신호예요. 녹색신호일 때는 직진도 하고 우회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회전하는 차 입장에서는 직각으로 꺾어지는 우회전이 아니고 교통섬이 있어서 부드럽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왔죠. 그런데 그 보행자 신호는 큰길에만 들어와있고 교통섬과 인도 사이 그 좁은 공간, 우회전 공간 거기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그럴 때 앞에 신호 녹색신호죠. 나 우회전할 수 있죠. 교통섬 옆을 지나서 부드럽게 우회전해서 나가려는데 유턴하는 차랑 부딪칠 뻔한 겁니다. 결국 정상적인 우회전,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 정상적인 유턴, 둘 다 우회전할 수 있고 유턴할 수 있어요. 비보호 우회전이 아니고 우회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회전 대 유턴,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을까요. 헷갈리시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26조4항에는 직진 대 좌회전일 때는 직진이 우선이다, 우회전 대 좌회전일 때는 우회전이 우선이다, 즉 같은 방향으로 하나는 우회전하고 하나는 좌회전할 때 그때는 우회전이 우선이다.

유턴은 좌회전이에요. ‘유턴이 무슨 좌회전이야’ 하는 분도 있겠지만 유턴은 좌회전 2번 하는 거예요. 디귿(ㄷ) 자를 둥글게 도는 거죠. 유턴은 2번 좌회전이다, 2번 좌회전하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이랑 같은 방향에서 만난다, 그땐 우회전 차량이 우선이에요.

따라서 만일 사고 났다면 유턴하는 차가 더 속도가 오래 걸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우선권 있는 차는 더 먼저 지나갈 수 있는 차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부드럽게 우회전해서 쭉 빠져나갈 수 있는 차가 더 먼저 갈 수 있죠.

유턴은 2번 돌아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립니다. 따라서 만일 사고 났다면 유턴차 잘못을 조금 더 높게, 유턴차 60~70%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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