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에도 죄질, 가담 정도 따라 공개... 법원 결정하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법률방송뉴스] 'n번방' 유료회원들 신상을 전원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0만명 가까이 동참하는 등 이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n번방 전체회원 신상공개'라는 스미싱 문자까지 살포되고 있을 정도로 n번방 유료회원이 누구인지 관심이 높은데요. 법률적으로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9일부터 살포되고 있는 '속보, N번방 전체회원 신상공개'라는 제목의 스미싱 문자입니다.

문자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연락처나 동영상 등 개인정보들이 빠져나갑니다.

n번방 유료회원들의 신상정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까지 유포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n번방 유료회원들 전원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동참자가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만명 동의를 넘어선 'n번방 용의자 신상정보 공개' 청원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일단 경찰은 조주빈 외 다른 공범 및 회원들의 신원을 특정해,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된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n번방 관련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검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관심은 실제 유료회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일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기소 전 신상공개'와 '기소 후 신상공개'로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경우가 '기소 전 신상정보 공개'입니다.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25조입니다.

해당 법조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과 이름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소 전엔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려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단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 전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는 조주빈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범행이 흉악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건데, n번방이나 박사방 다른 유료회원들의 신상공개 여부는 결국 '범행 가담 정도'와 '행위 양태'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료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유형에 따라서 유형이 '성폭력 범죄에서 요구하고 있는 범죄를 범했을 때'를 전제로 그 25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명백성, 그 다음의 재범의 위험성, 국민의 알권리 등 전적인 공익을 위해서만 신상공개가 되고..."

다만 이 경우에도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엔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제외됩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다만 그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즉 청소년이라면 신상공개가 되지 않도록 25조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기소 후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이 피고인의 성범죄를 유죄로 판결하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이 또한 죄질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조로 변호사 / 법무법인 태일]
"다 공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서 공개되는 범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성범죄자로서 선고를 받으면서 신상공개 한다든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언제 어디서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개요가 사진과 함께 공개됩니다.

[이조로 변호사 / 법무법인 태일]
"국민들의 알권리, 국민들이 이 사람을 알 필요가 있고, 피의자 재범의 방지, 범죄 예방, 이런 사람들 얼굴을 알려서라도 이런 동 종류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피의자 사진은 우리나라로 치면 기소 전 신상정보 공개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이 머그샷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저장하는데, 사실상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전부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김익태 미국 변호사 / 법무법인 도담]
"그것(머그샷) 하고 개인의 신상 프라이버시 하고 충돌이 되죠. 충돌이 되는데 일단 주(州)마다는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되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법에 의해서 주별로 기본적으로 다 공개한다고 봐야 해요. 연방 사건은 그거 못하게 했어요. 주 사건만 그게 돼요. 신상공개가."

희대의 엽기적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나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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