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사람은 도박 자금인지 모르고 빌려줘...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담자= 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땅을 사는 데 보탠다고 했습니다. 석 달 뒤 돈을 갚는다더니 갚지도 않고, 알고 보니 제가 빌려준 돈이 도박 자금으로 쓰였더라고요. 또 그 지인의 아내는 저를 상간녀로 오해해서 전화상으로 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불안감을 주었고 저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인과 지인의 아내는 제 직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제 얼굴에 침까지 뱉고 대표님을 만나 저에 대한 근거없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해서 도와준 것인데 이렇게 몰상식한 처사를 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앵커= 일단 모욕죄 성립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모욕죄 성립될 가능성 커 보입니다. 물론 이 사실관계 내용이 어떤 모욕을 했는지 경위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본 사안의 경우 관련자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진 봐야겠지만 명예훼손이란 행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에 적시를 통해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고,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이런 행위만으로도 모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모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외부 인식 가능성, 전파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이건 공연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돈을 빌려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도박자금에 쓰였다고 하는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까요.

▲김태완 변호사(서울 법률사무소)= 해당되기 힘듭니다. 불법원인급여란 급부자가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불법원인에 기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도박자금으로 쓰이긴 했지만 모르고 빌려줬습니다. 

민법 746조에서는 불법원인급여인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못 한다고 되어있지만 사연인께서는 땅 구매 명목으로 빌려가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상대방 부부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을 때는 피해보상을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위법행위가 성립해야 합니다.

위법행위에는 모욕죄에 해당되는 행위라면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모욕죄로 고소하셔서 그 부분이 인정이 되신 후에 이 행위에 대해서 나의 위자료를 청구하실 순 있는데, 그 위자료에 금액이 정해질 때는 위법행위의 정도, 경위나 이유 등이 다 고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판단은 있겠지만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내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웬만한 생각하신 부분은 다 법적으로 진행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얼른 다 진행하셔서 마음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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