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모녀 방문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 원고
방역비용, 업체 영업손실액, 자각격리자 소득손실액 청구

제주국제공항에 마련된 '워킹 스루' 진료소에서 30일 의료진이 제주 방문객들을 검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국제공항에 마련된 '워킹 스루' 진료소에서 30일 의료진이 제주 방문객들을 검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제주도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1억3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30일 제기했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소송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모두 5명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제주도 1억1천만원을 포함해 총 1억3천200만원이다. 제주도는 방역비용 손실을 청구했고 업체는 영업손실액, 자가격리자들은 소득손실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여행을 계속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며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 등에 기반해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국민들의 안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미 유학생 김모(19세, 강남구 21번 확진자)양과 어머니 박모(52세, 강남구 26번 확진자)씨는 지난 20~24일 4박5일간 제주 여행을 했다. 이들은 관광 중 병원과 약국을 찾는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여행을 계속했고, 서울로 돌아간 뒤 지난 25일 두 사람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김양이 강남구보건소 관계자에게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제주 도착 당일부터 의심 증세가 있었음에도 여행 일정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박씨는 김양의 어머니이자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김양과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이들 모녀가 "선의의 피해자"라며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다가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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