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김진태(68·14기) 전 검찰총장 등 옛 검찰 고위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30일 임 부장검사가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사건 관계자를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총장 등은 비위 풍문을 확인한 후 곧바로 진상 확인에 착수했고, 업무지침과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했다"며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2018년 5월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을 했다가 언론에 알려져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검찰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감찰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고, 진 전 검사는 감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발족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사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음달 중 재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재정 신청은 법원에 검찰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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