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구글·네이버 등에 10% 과징금, 디지털범죄단체조직죄 신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에 "총선 전 임시국회 열어 처리해야"
문희상 의장 "국회개혁 관련 입법도 확실히 손봐야 해"... 세트로 처리하나

[법률방송뉴스] 구글이나 네이버 등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방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인터넷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성범죄물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삭제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와 차단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각 삭제 조치하게 했습니다.

이를 위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및 삭제 전담 인력 운영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을 방치해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최대여서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외규정과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글 등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본사가 한국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행정청의 영상물 삭제 요구 등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선 해외 사업자들도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법안은 나아가 피해자가 가해자와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제는 개인의 처벌에 집중하는 방식뿐 아니라 플랫폼에 디지털 성범죄물 확산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어제도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n번방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가해자들을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는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n번방 같은 반사회적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채팅방을 그 자체로 일종의 조폭 집단으로 봐서 가입한 것만으로도 조폭 가입과 똑같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n번방에 가입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하지 않고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마땅치 않은 현 법체계의 구멍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4·15 총선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n번방 사건 관련 처벌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결단을 하면 선거운동을 하루 중단하더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심 대표의 요청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이에 대해 “완전히 전적으로 심 대표 생각과 같다”면서도 “다만 지금 1번당(민주당), 2번당(통합당)이 주장하는 건 선거 이후에 하자는 것인데”라고 말해, 총선 이후 처리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과거에 ‘떨이 국회’라고 해서 마지막 골치 아픈 걸 다음 국회에 넘겨주지 말고 처리하자고 했다. 국회선진화법도 그렇게 했다”는 게 문 의장의 말입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이번 국회개혁 관련 입법도 확실히 손보려고 한다. (총선 후에도 임시국회 소집이) 안 되는 게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워딩을 보니 전 국민의 공분을 받고 있는 n번방 관련 법안들을 국회개혁법안과 묶어 세트로 처리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선거 끝난 국회가 ‘민생’이나 ‘민의’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총선 이후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될지는 논외로 하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온 물길을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사람마다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들은 총선 전이든 후든 반드시 처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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