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 가장 무거운 처분이 소년원 2년 송치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아예 형사책임 조각... '소년범 보호처분' 다시 도마에

▲앵커= 중학교 2학년 딸이 같은 학년 남자아이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청원 내용부터 좀 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제 올린 글에 의하면 지난해에 중학교 2학년이던 딸이 같은 학년의 남학생 2명,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었죠. 계획적인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경에 가해자들이 딸과 친한 남자 후배를 불러서 딸을 불러내라고 강요하고, 만약에 딸은 자신이 나가지 않으면 그 남자 후배가 형들에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너 오늘 kill, 죽인다”고 얘기하면서 딸에게 술을 먹이고 범행장소를 찾으면서 기절한 딸을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키득키득하고, 폐쇄회로가 없는 23층 아파트 맨 꼭대기층 계단으로 가서 얼굴을 때리고 침까지 뱉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한 뒤 강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범죄인데 2차 피해를 봤다는 내용은 또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앞서 2명이었기 때문에 '합동강간'에 해당하는데요. 그 뒤에 가해자들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술 먹여서 딸을 건드렸다고 이렇게 얘길 하고 그런 소문이 나서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이 집을 급매로 팔아 이사까지 하고 딸이 전학을 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을 겁니다. 학폭위가 열렸는데 그날 가해자들은 오히려 불참하고 한 10여명 정도의 친구들 무리와 돌아다니다가 오히려 피해 학생인 딸을 보고선 이름을 부르며 쫓아와서 딸이 도망가서 신고해서 경찰 도움으로 집에 온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몇 시간을 울고 뭐 흉기로 자해까지 시도했는데 오히려 중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보호하지 않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이 소년보호 처분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앵커= '소년보호' 처분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만 10세 이상 19세까지가 '소년'인데요.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도 포함하고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사람도 포함하는데요. 이런 소년들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보다는 보호 교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분에 관해서도 특별조치를 취하고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감호위탁을 한다거나 보호관찰을 한다거나 단기나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한다든가 이런 보호처분을 해서 좀 경하게 처벌하는 것, 처벌은 경하게 하는 대신 교양이나 보호 쪽에 중점을 둬서 아직 미성숙 상태인 소년들을 사회의 제대로 된 구성원으로 만들자는 취지의 법입니다.

▲앵커= 소년원 말씀하셨는데 제일 장기로 소년원에 보내면 어느 정도까지 보낼 수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장기로 소년원에 보내는 것, 이게 장기 소년원 송치로 소년법에 의하면 가장 무거운 처분이긴 합니다. 이건 2년까지 보낼 수 있고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되는 소년은 몇 살까지를 소년이라고 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소년보호 처분의 대상은 일단 소년은 10세 이상이라고 하고 있고요. 10세 이상 19세까지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이 됩니다.

형사미성년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자거든요. 그러니까 14세를 넘어서면 소년이기는 한데 형사미성년자는 아니라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는 소년들이 있습니다.

▲앵커= 이게 그럼 보통 이런 19세 미만, 14세 언저리 이런 사건이 접수되면 통상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남승한 변호사=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서에서 소년보호 사건이라고 해서 송치하기도 하고 또 검사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기도 하고 사건을 맡은 형사법원에서 소년이라고 하면 형사처벌 하는 것보다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해야겠다고 하면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체로는 가정법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는데요. 송치되면 여기서 다시 판단해보고 경우에 따라서 다시 일반 형사부로 보내기도 하고 그냥 보호처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앵커= 이게 그러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이 아이들은 무슨 짓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이라는 것을 안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형사미성년자는 책임을 조각합니다.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처벌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상하니까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은 또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보호처분을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소년원 송치 같은 것, 이런 것은 12세 미만이면 또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이게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니다. 처벌 세게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도 애들인데 어쨌든 보호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승한 변호사=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사건이 소년보호 사건으로 될 만한 시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아직 소년보호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을 맡은 법원에서 그냥 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극악무도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면밀하게 심사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한다든가 이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고 반대논리도 상당히 유력합니다.

요즘 주로 처벌연령, 그러니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입법도 있기는 한데 아이들이 꽤 성숙하고 이렇기 때문에 옛날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법 가지고 지금 미성년자 여부를 판단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12세나 13세 정도로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또 인터넷도 발달하고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유통되니까 14세 미만인 학생들 아주 겁없이 '나는 형사미성년자니까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보면 처벌을 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을 무조건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인가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법의 운용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을 분명하게 가리고 이런 것은 별도의 문제로 하더라도 단순하게 미성년자 연령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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