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30일 중에 소송 낸다, 형사소송도 계획"
"강남구청장, 부당하게 이들 모녀에 대해 옹호"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제주도 여행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이날 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여행을 계속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며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또 "이들 모녀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거나, 모녀가 허위 진술을 했다면 형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원 지사는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 등에 기반해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국민들의 안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특히 "강남구청장은 부당하게 이들 모녀에 대해 옹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진행 중에서 만날 사람"이라며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도 강하게 비난했다.

정순균 구청장은 지난 27일 "이들 모녀가 강남구청의 자가격리 문자 발송 전에 제주 여행을 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라며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유학생 자가격리 조치와 어긋난다는 거센 비난이 일자 지난 29일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6곳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소송 참여 업체 등 원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도 이들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가 의무화되기 전에 국내 입국했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발 입국자는 지난 28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들 모녀는 지난 15일 입국했기 때문이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미 유학생 김모(19세, 강남구 21번 확진자)양과 어머니 박모(52세, 강남구 26번 확진자)씨는 지난 20~24일 4박5일간 제주 여행을 했다. 이들은 관광 중 병원과 약국을 찾는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여행을 계속했고, 서울로 돌아간 뒤 지난 25일 두 사람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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