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타인에 영상 제공하면 성범죄처벌법 위반
경찰에 고소해서 영상 존재 여부 확인하고 회수해야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사연부터 전해드립니다.

▲상담자= 전 남자친구가 저의 허락없이 성관계 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신이 친구에게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말한 카톡 내용이 증거입니다. 서로 합의 하에 찍었지만 삭제하자고 말한 영상이 전 남자친구는 물론 다른 친구에게도 남아있을 까봐 겁이 납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영상이 남아있는지 경찰과 함께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만약 어렵다면 친구에게 보여준 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앵커= 일단 성관계 영상을 다른 친구에게 보여준 전 남자친구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보여준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론 어떻습니까.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보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하에 촬영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서 반포, 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서 유포한 것이든 제공한 것이든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엔 처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소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전 남자친구에게 자신과 관련된 영상이 내용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고소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승주 변호사(법률사무소 보민)= 사실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형사상 압수수색 명령을 받아서 핸드폰을 압수해가지고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물론 다 복원이 되진 않는데 대부분은 복원이 되요. PC도요. 고소를 하셔야죠. 고소해서 확보해서 처벌받게 해야죠.

▲앵커= 고소만이 방법이다. 만약에 동영상을 받아 본 전 남자친구의 친구가 그영상을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지만으로 처벌 안 될까요.

▲최종인 변호사= 아동청소년의 경우엔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법규정이 있는데요. 단순 소지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지금 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앵커= 전 남자친구가 한 사람이 아니라 혹시나 여러사람에게 영상을 보내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승주 변호사= 금방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성폭법 14조에서 다 말씀 해주셨는데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반포라는 게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나 전 남자친구든 영상을 받은 전 남자친구의 친구든 이 영상을 음란 사이트에 올렸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 가중처벌은 안 되나요.

▲최종인 변호사= 영리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올려진 영상같은 경우는 관리자나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업이 있다고 해요. '디지털 장의사'라는 것이요. 내가 진짜 원하지 않는 자료, 나에 대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완전히 뒤져서 삭제해 주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앵커= 네. 이런 방법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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