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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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냈지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성폭행 혐의 3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3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한 모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7명의 배심원 중 5명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신고한 시간이나 경위, 피고인이 모텔에서 다급하게 피해자를 뒤따라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를 살펴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은커녕 외려 피해자가 무고한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간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배심원 다수결로 낸 평결과는 다르게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주장하던 A씨는 항소심에서는 반성문을 10여 차례 제출하는 등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다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피해자가 배심원들 앞에서 다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고통을 겪게 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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