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제 변호사 "음란물 유포 다 인정, 잘못 반성하고 있어"
4번째 검찰 조사부터 입회... "자해 등 걱정할 것 없어보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태호 기자 taeho-kim@lawtv.kr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태호 기자 taeho-kim@lawtv.kr

[법률방송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이 새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도 각오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31일 언론에 "조주빈이 본인이 한 잘못은 반성하고 있고, 음란물을 유포한 점을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주빈을 약 50분간 접견했다. 김 변호사는 "조주빈은 큰 죄를 지은 만큼 처벌에 대해 각오도 하는 것 같다"며 "다만 'n번방' 유료회원 수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주빈은 전날 김 변호사 접견에서 범행 동기가 경제적인 이유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거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소속이라는 등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조주빈은 김 변호사에게 "돈을 벌려고 한 행동"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조주빈이 n번방 유료회원에게서 받은 암호화폐 수익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32억원은 아니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당한 1억원 정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 돈을 쓰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주빈은 김 변호사에게 '자신이 변호사라도 이런 사건을 맡지 않겠지만 변호인 조력을 꼭 받고 싶으니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한 차례 변호인이 사임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조씨의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변호하게 됐으니 신뢰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한 계속 변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주빈의 아버지가 (지난 27일) 간곡하게 부탁하고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해서 돕게 됐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조주빈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은 조주빈 변호가 논란이 되자 지난 25일 사임했다.

이 때문에 조주빈은 전날까지 진행된 3차례 검찰 조사에서는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4번째 검찰 조사에서도 혼자 출석했으나 오후부터는 김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조주빈 조사 입회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조주빈은 (자해 등 건강상) 걱정할 것은 없어 보인다"며 "안정된 상황에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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