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아동 음란물 소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소지는 최대 징역 10년

[법률방송뉴스]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서 보기만 했어도 처벌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29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른바 ‘관전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경우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고도 이를 소지한 경우 최대 징역1년까지 처벌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 했을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인의 경우엔 성적 착취물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시청은 물론 해당 동양상을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박사방이나 n번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한 ‘단순 시청자’에 대해선 법적인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돈을 내고 박사방에 가입한 유료회원이더라도 성 착취물을 단순히 온라인에서 보기만 했을 뿐 따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 적용이 사실상 안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였다.

경찰은 하지만 텔레그램 메신저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감안하면 단순 시청에 대해서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텔레그램 앱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이나 사진 등 미디어 파일이 일정 용량 한도 내에서 자동 다운로드되는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데  이 자동 다운로드를‘소지’로 볼 경우 소지 혐의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본 설정을 따로 바꾸지 않았다면 대화방에서 오간 파일이 자동으로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된다”며 “이를 고려하면 성 착취물 시청과 '소지 행위'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문 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텔레그램 자동 다운로드  검증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전례를 보면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올린 사람은 입건했으나 단순히 본 사람은 입건하지 않아 왔는데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 특성과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서 여성단체 등에선 박사방 등의 유료회원은 물론 이른바 '맛보기 방'에 참여한 무료 이용자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동영상은 시청하면 자동 다운로드돼 캐시 폴더에 저장된다. 시청과 동시에 불법촬영물 소지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게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주빈 사건에 대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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