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통상적 업무 관행 따라 입학전형 위원들 위촉... 정직 처분 너무 무거워"

[법률방송뉴스]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의 대학원에 딸이 입학하는데 관여한 의혹 등이 제기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교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A 교수는 2018년 4월 딸과 관련한 여러 논란과 의혹 등에 대해 대학 측에서 감사를 받은 끝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 교수가 재직 중인 과 대학원에 딸이 지원을 했는데 A 교수가 면접전형 위원을 위촉했고 위원들에게 딸이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려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게 대학 측의 조사 내용입니다.

대학 측은 또 A 교수가 딸의 논문 지도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논문지도 교수를 맡아 논문지도 및 심사의 공정성을 해쳤고, 5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을 연구조교로 선정해 장학 업무의 공정성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A 교수는 이 외에도 학생들의 행사 참가비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3개월이 지난 후에야 학생들에게 반환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징계에 불복해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교수 손을 들어줘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가장 사안이 중한 딸의 대학원 입학에 대해 A 교수가 관여했다는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A 교수는 통상적 업무 관행에 따라 입학전형 위원들을 위촉했을 뿐이다. 위원들에게 자녀의 지원 사실을 언급해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면접전형 위원 중 한명이 “A 교수가 자신에게 자녀의 지원 사실을 언급했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그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않고 당시 상황을 보면 A 교수가 그런 행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 밖의 다른 사유들에 대해선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정직 3개월의 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습했니다.

"정직 처분을 내리려면 비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A 교수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딸은 실제로 연구 조교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다른 학생들도 함께 연구 조교로 근무해 조교가 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지도 않았다"며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는 대학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연구와 강의 등에 매진했고 여러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알선해 학업을 계속하도록 지원하는 데도 꾸준히 힘써왔다" 고 덧붙였습니다

A 교수로부터 "딸이 지원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면접위원은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거짓말’을 한 것인데 A 교수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면접위원이 위증을 한 것이라면 '무고'로 고소를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상식적인 판단은 그 딸이 A 교수 딸이 아니어도 그 같은 대우를 받았을지, A 교수 딸이 아니어도 A 교수 딸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어느 쪽인지 역시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