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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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은 가운데, 담당 판사가 과거 성폭력 사건에서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조주빈이 만든 ‘박사방’의 또 다른 운영자로 구속 기소된 닉네임 ‘태평양’ 이모(16)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27일 올라온 청원은 28일 오후 2시 기준 29만4천40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을 포함해 오덕식 판사 관련 청원은 지난 24일 이후 모두 4건이 올라온 상태다.

이들 청원은 '태평양' 이군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가 구하라, 장자연 사건 등 과거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n번방 사건에서도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는 최종범 사건 판결과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 국민들이 비판한 바 있다”는 것을 청원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판사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그가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게 재판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구하라 사건 재판에서 가해자 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주빈의 '박사방' 운영 공범인 이군은 '태평양 원정대'라는 별도의 대화방도 만들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이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당초 이군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으나, 검찰은 조주빈과 공모한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감안해 지난 26일 기일 연기 신청을 냈다. n번방 사건 관련 재판은 조주빈 구속 이후 추가 수사와 조사 필요성에 따라 재판이 잇달아 연기되거나 변론이 재개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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