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부인도 공모' 진정은 각하... 검찰 "증거 없어"
의정부지검 "수사 투명성·공정성 위해 대검에 보고 안 해"

[법률방송뉴스] 백억원대 통장 잔고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윤 총장 장모의 전 동업자가 결국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유재광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오늘(27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74살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전 동업자 58살 안모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고, 가담자 김모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최씨 등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중 한 은행에 347억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와 안씨는 김씨에게 부탁해 2013년 4월 1일자 100억원, 6월 24일자 71억원, 8월 2일자 38억원, 10월 11일자 138억원 등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최씨는 4월 1일자 위조 증명서를 안씨와 공모해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안씨는 이후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나머지 위조 증명서 2장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와 사용처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데 최씨의 딸이자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공모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윤 총장 장모 기소와 관련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윤 총장 장모와 분쟁을 빚고 있는 68살 노덕봉씨가 수차례 진정한 것이 이번 수사 착수 계기가 됐지만, 노씨가 각종 민·형사 분쟁을 진행하고 있어 수사에 신중을 기했다"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에 착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7년 전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기억이 불명확해서 실체 규명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상급기관에 수사과정을 보고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의정부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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