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 음란물 다운받으면 소지죄 처벌 가능, 단순 시청은 처벌 논란"

▲신새아 앵커= 오늘(27일)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선 n번방과 처벌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첫 검찰 조사가 이뤄졌죠.

▲이호영 변호사= 네. 검찰로 소환되고 첫 조사였는데요. 당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걸 과연 누가 변호할 것이냐, 처음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모 법무법인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항의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호인이 사임을 하고 조주빈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의 뭐 10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첫 조사이다 보니까 성장배경, 범행 전에 어떤 생활,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받아서 검찰로 송치된 그런 범죄혐의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다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변호인 없이 혼자서 이렇게 조사를 받는 경우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 라는 게 검찰의 설명인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검찰로 송치되는 날 유명인들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특정 유명인에 대한 언급하면서 이 사안의 본질을 계속 흐리려고 한다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조주빈을 비롯한 '직원'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후원자들은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가해자들의 경우엔 아무래도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그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이게 어떤 정도의 법정형 이냐면 살인죄 형량과 법정형에 있어선 동일합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존에도 그런 범행의 어떤 죄질, 이런 것들을 봐서 사안이 중하다고 하면 6년 이상 이렇게 선고되는 케이스들도 왕왕 있었거든요.

물론 검찰의 기소내용이 지금 n번방 사태가 촉발되기 이전에 다소 충분하지 못했던 경우나 범행 이후에 자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 형이 좀 약했던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아마 거의 뭐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닐까.

특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런 음란물을 유포하는 범죄가 전국에서 사실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진행 중인 재판이 대부분 변론이 재개 되거나 아니면 재판이 잠시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보강수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점, 특히 공범, 이런 여죄를 수사해서 추가기소가 되면 이런 것들을 아울러 재판을 해서 형의 선고,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반영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앵커=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이번 사건에서 적용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호영 변호사=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려면 우리 판례를 제가 좀 봤는데,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그런 공동의 목적을 가질 것을 요하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출 것, 이러한 것을 범죄단체 등 조직죄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유저들이 한 방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범죄단체 조직법을 적용하긴 어렵지만 그런데 이 같은 n번방에 운영진이라고 볼만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가능할 것도 같아요. 통솔체계가 이들 사이엔 있었다고 보이고 공동의 목적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성을 성착취하는 동영상을 강요를 통해서 촬영하고 이것을 제작, 배포한다는 공동의 목적 하에 움직였다고 보기 때문에 이 n번방의 운영진들, 적극적으로 동참한 유저들은 범죄단체 조직죄로 적용가능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 n번방에 단순히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법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그냥 일반 이용자들 이른바 ‘관전자들’은 유료회원으로 볼 수 있거나 그런 여지가 있는지 또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이호영 변호사= 이게 많이 논란이 되는데요. 아청법 11조에 보면 5항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우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지’를 해야 하는데 과연 일반 유저들이 이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볼 수 있는 케이스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텔레그램 n번방이든 무슨 방이든 간에 보면 아무나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인증도 하게 하고 돈도 보내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증을 하고 계좌번호를 보내고 이체하고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이들 사이에 연락이 있었을 거예요.

공지글이 있다든지 그럼 그런 공지글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특정 6번방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6번방에 올라오는 그런 영상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것을 공지를 했고, 이것을 알면서 들어가서 돈을 내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해자들을 물색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고 이것을 계속 돌려봤다면 적어도 방조범으로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유저들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반 이용자가 처벌되려면 하나는 뭐냐 하면 ‘소지'를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방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는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개인 휴대폰에 다운받아서 보관했다고 하면 ‘소지죄’가 인정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받지 않고 단순 스트리밍 ‘재생’만 했다, 이 부분을 ‘소지’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이용자들 전부가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반 이용자들 중에서 일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소지하고 있는 것은 처벌된다고 봐야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사를 통해서 소지를 한 부분에 대한 증명이 된다면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무부에서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것은 적용이 안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법무부에서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법 개정 하는 것은 형벌 법규는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소급적용하면 안 돼요. 그럼 죄형법정주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해서 적용하는 것은 안 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러한 사안들, 앞으로 발생할 사건들에 대해서 특히 앞으로 발생할 사건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아청법 11조 5항에 아까 말씀드린 ‘소지’ 부분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 등을 한 자라고 바꾼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방에 들어가서 단순히 다운로드까지 안 받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보기만 한 사람들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법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법 적용에 범위나 그 다음에 처벌의 형량을 상향하는 법 개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방향에 있어서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범죄가 계속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그 원인이 뭘까. 그것은 결국 이러한 것이 돈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러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SNS나 P2P 이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음란물에 대한 필터링 역할을 제대로 못해준 것, 어찌보면 내버려둬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터졌으면 텔레그램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징벌적 과징금 부과’라든지 매출액 몇 퍼센트 과징금 부과한다든지 한다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 입장에서는 보다 강화된 필터링 기술을 알아서 자기들이 마련하겠죠.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돼서 이러한 범죄가 계속 재발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그 다음에 유인을 제공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처벌이 강력해져서 다시는 디지털 성범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