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증거로 소송에서 사용되긴 하지만 법적 효과 직접적으로 인정 안 돼"

# 남편이 결혼 후 계속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저는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두면서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이후 남편과 대화를 여러 번 시도했고 각서도 작성했습니다. 무시하는 발언이 계속되면 이혼을 하고 또 그 일로 이혼하게 될 경우 아이의 양육권도 제가 가져가며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남편과 작성한 각서가 이혼 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서로 사인을 하고 지장도 찍었습니다.

▲앵커= 일단 부부생활 중 작성한 각서가 이혼 시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송혜미 변호사= 부부 간 각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각서보다는 서로 또 많이 작성하기도 하고 내용이 상징적인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혼의 유력한 증거로 소송에서 사용되긴 하지만 법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혼하게 될 경우 상담자님처럼 양육권도 우리 쪽에서 가져가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우리가 가져간다, 이렇게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당연히 바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각서를 썼고 각서가 실제적으로 협의이혼까지 바로 이어졌다면 유효합니다. 그런데 각서를 쓴 뒤에도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그 각서가 당연히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거네요. 개그맨 지석진씨가 부인으로부터 각서를 엄청 써서 책으로 낼 수 있을 정도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효력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증을 받아뒀다면 무조건 법적 효력을 갖는 건지 궁금하네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공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시는데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공정증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서증서 인증이란 게 있습니다.

공정증서라는 것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을 하는 거예요.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그런 경우에는 법률적인 효력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나 소비대차 공정증서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거기다가 집행인낙을 표시하는데 ‘내가 이것을 어길 경우 집행을 받기로 한다’ 그런 표시가 있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죠.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약속어음 공증이나 소비대차 공증, 금전의 지금을 명하는 공정증서가 있고 거기에 집행인낙이 표시가 있다면 강제집행이 되니까 이것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협의이혼도 공정증서 작성할 수 있어요. 다 의뢰하면 해주시는데 이런 각서 같은 경우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리가 없고요. 법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각서 쓴 것을 사서증서로 인증해준다는 것은 ‘사서증서 인증’이라는 것은 저랑 MC님이 같이 합의서 하나 쓰고 거기다 공증 사무실에 가면 수수료 받고 ‘사서증서 인증’ 딱 찍어주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어요. 뭐냐 하면 사서증서 인증의 의미는 그 날짜에 서류를 쓴 당사자들이 진정한 의사로 이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그것만 증명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진실하다’ 이런 것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랑 MC님이 합의서를 작성했고 거기서 그 작성한 사실,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작성했던 사실만 증명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두 분이 이 합의서를 자신들의 의사에 맞게 썼다, 정도입니다. 내용의 진위나 이런 것을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사서증서 이런 것은 안 해주실 거예요.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민법 103조라고 하는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103조 위반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죠.

이혼을 조건부로 해서 이혼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서증서를 어디 공증사무실에서 해줬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이 날짜에 이 두 분이 이런 내용으로 각서를 썼다’라는 사실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공증 받아뒀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인데, 대부분은 일반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서증서인 것이잖아요.

▲김서암 변호사= 네. 사서증서 인증을 하는 것이고요.

▲앵커= 쉽게 받을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김서암 변호사= 네. 그런데 협의이혼을 공증으로는 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금전지급이나 이런 거 쓰면 집행 표시를 하면 나중에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금전이나 뭔가 확실한 약속어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정증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확실히 알았네요. 각서에 적힌 대로 협의가 되지 않고 말이 갑자기 바뀌어서 “양육권을 내가 갖겠다”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면 누가 갖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혼 시 양육자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송혜미 변호사= 보통 많이 알고 계신 부분처럼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인지도 중요하고요.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양육권을 더 인정해주는 경향도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로 판단된다면 아이에게 의사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 의사를 존중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경제력이나 양육환경, 그동안의 정서적 유대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녀의 복리에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앵커= 이 사례는 아이의 나이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아이가 미성년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양육권이 갈릴 수가 있겠네요. 그게 관건이겠습니다. 남편 아내를 또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이런 무시하는 발언만 한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김서암 변호사= 이게 살펴봐야 하는 문제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고 정도와 기간의 문제겠죠.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장기간에 걸쳐서 폭언과 욕설로 배우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서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 관계가 무너져서 혼인생활이 파탄이 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정도나 계속 서로 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시정 요구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도 문제일 거 같아요. 가끔씩 사실 부부 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배우자를 가장 안 믿는 것 같아요. 배우자가 하는 말을 너무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으니까 잘 안 듣잖아요.

남한테 뭔가 듣고 오고서 “이렇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않느냐. 다 까먹고 남이 한 말은 믿냐”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너무 가깝고 그 정도로는 사실 어렵고요.

다만 정말 심각한 어떤 인격모독, 제가 전에 봤었던 사례는 와이프에게 ‘하마’, 임신하고 살이 많이 쪘겠죠. 몸매 가지고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그래서 이혼이 된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결론은 인격무시의 정도, 그리고 기간, 반복됐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고려되겠죠.

▲앵커= 하긴 폭언이라는 것도 주관적일 수 있는 것이어서 “바보야” 이래도 상처를 받으면 “너 지금 나한테 폭언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 시에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을 경우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송혜미 변호사=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채무만 남아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채무를 나눠 갖는 분할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재산 명시라는 것을 저희가 하거든요. 서로서로 플러스 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된 재산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전체 재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다시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할 때는 남편이 부동산이 얼마가 있고, 빚은 생각 안 하시는데, 이것을 내가 얼마를 나누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빚까지 다 해보면 그렇게까지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앵커= 오히려 빚이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계산을 잘 해봐야 할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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