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피해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검찰 조사와 피해액 전액 배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검찰 조사와 피해액 전액 배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1조 6천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임 전 본부장은 오전 10시10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나와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를 계속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전날 임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임 전 본부장을 체포했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것은 임 전 본부장이 처음이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규모는 1조6천억원에 달한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운용 관련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임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펀드 설계와 상품 판매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신한금융투자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2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이 파견된 것을 합치면 파견 검사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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