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한밤중에 "28일 0시부터 비자·거류허가 있어도 외국인 입국 중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베 신조 일본 총리.

[법률방송뉴스] 중국이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이유로 외국인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4월말까지 한 달 연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밤 11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28일 0시부터 현재 유효한 비자와 거류(체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일시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비자와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자국 입국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물론 교민과 유학생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 등 중국 밖에서 머무르고 있는 교민과 유학생들은 중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 입국금지 하루 전날 한밤중에 조치가 발표되면서 대비할 시간도 없었다.

중국 민간항공국은 이날 중국 입국자를 줄인다며 자국 및 외국 항공사의 노선 운항도 제한했다. 29일부터 중국 항공사는 국가마다 한 도시에 1주일에 한 번만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다. 외국 항공사도 중국행 항공편 운항이 1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된다. 비행기에 태울 수 있는 승객 비율도 75%로 제한했다.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26일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9일부터 시행된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할 당시에는 한국 외교부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통보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입국제한 조치를 한 달 간 연장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입국제한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9일부터 기존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한국에서 입국시 2주일 동안 지정 장소에 사실상 격리하며, 한국발 항공기 착륙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입국제한 조치를 3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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