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권고 안 지키고, 증상 보였는데 여행 강행한 것은 고의적"
19세 유학생 모녀, 4박5일간 제주 관광여행한 뒤 서울 돌아가 '확진'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제주도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미국 유학생과 어머니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6일 “제주 여행을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19·여)씨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도민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모녀가 방문한 후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업소,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 등이다. 제주도에서는 26일까지 A씨 모녀 접촉자 47명이 격리됐다. 또 이들이 방문한 장소 20곳에 대해 방역과 휴업 조치 등이 취해졌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처음이다. 제주도의 이같은 방침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를 여행하거나 여행을 계획 중인 입도객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이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씨가 14일간 자가격리하라는 정부의 방침(권고)을 지키지 않고 제주로 여행 온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례, 가장 최악의 사례"라며 "제주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이기는 하지만 제주로 여행 오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에 온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는데도 여행을 강행한 것은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A씨가 국내 입국했을 당시에도 정부가 입국 유학생에 대해 자가격리를 권고했을 때"라며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법률 검토를 거치는 한편 피해 업소와 도민의 소송 참여 의사 확인 후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피해액을 산정 중인 중인 제주도는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출발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A씨와 B씨는 지난 20일 일행 2명과 함께 제주로 가 24일까지 4박 5일간 관광을 했다. A씨는 서울로 돌아간 24일 오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고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딸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듣고 25일 검체 검사를 진행해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동행했던 일행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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