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업 사유 일방적 월급 삭감은 부당... 휴강기간 월급 미지급은 귀책사유 따져봐야"

[법률방송뉴스] ▲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학원 중등부 영어 강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학원 수업이 휴강되다가 화상 수업으로 전화되었고, 재택 근무로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 이틀 전 이번 달에는 휴강도 있고 재택근무를 하며 화상 수업을 진행하였으니 월급을 30% 제하고 보낸다는 겁니다.

실제 휴강을 했지만, 긴급회의를 한다며 선생님들을 학원에 불러 모아 회의도 진행하였고, 화상 수업도 효과적이진 않으나 근무 시간에 맞춰 진행했습니다. 저는 4대보험, 기본급을 수령하는 근로자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임의로 급여를 조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 아닌가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상담자분 내용을 보면 강사지만 인센티브제가 아니고 월급을 받으시는 정규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화상강의도 했고, 대체회의도 진행되었다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만약 오프라인에서 강의와 화상 강의 차이는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근로조건에 있어서 특별하게 계약관계를 맺었다면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화상 강의를 실제로 진행했고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휴강 기간을 무급휴가로 계산한 부분도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 학원장이 고지를 미리 하지 않았던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내용상 휴강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재택근무를 한 것 같기도 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휴가인지 재택근무인지는 따로 따져봐야할 것 같아요. 휴강기간은 휴가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세부적인 업무를 주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살펴보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가를 줄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동안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사례에서도 월급을 30% 제하고 보낸다라는 것이 안 나온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나온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하고 이정도로 처리하시려는거 아닌가 싶어요. 사업자 근로자 모두 어려운 시기라 누구의 귀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민한 시기인민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정도는 미리 고지하시는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연차유급휴가를 주신다고 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선택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니 좀 쉬자 했는데 나중에 복귀하고 보니 연차유급휴가 소진됐습니다 혹은 무급휴가였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은 서로 맞지 않죠.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나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정부 시책 때문이다라고 따셔저 무급휴가인지 연차유급휴가인지를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요즘 시기가 좀 그래서. 미리 고지하기도 쉽지 않았을것 같기는 한데요. 쉬는 날이 있었다면 무급휴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 출근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당연히 근무로 봐야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집에 격리된 기간에 급여를 주지 않겠다라고 고지했다하더라고 지시에 따라 출근했다면 일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앵커= 긴급회의라 할지라도 말이죠?

▲박민성 변호사= 그럼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형태로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임금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을 노동청에 따로 하신것 같아요.

▲황미옥 변호사= 임금 삭감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코로나 감염방지로 인한 정부정책의 일환이라면 그것은 어쩔수가 없고요. 그게 아니라면 급여를 지급해야 할것같습니다. 임금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을 노동청에 한다면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는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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