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판매 'n번방' 운영자 '켈리'에 1심 징역 1년 선고
항소 안 한 검찰 'n번방 사건' 터지자 2심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요청
검찰 미항소로 추가 혐의 못 찾아낸다면 1심보다 중한 형 선고 못 해

[법률방송뉴스] 성착취 동영상 ‘n번방’을 처음 만든 닉네임 ‘갓갓’에게 n번방을 이어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온라인에서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닉네임 ‘켈리’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연기됐습니다.

검찰 ‘변론 재개’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공판기일이 다시 잡힌 건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씁쓸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닉네임 켈리는 경기도 오산에 사는 32살 신모씨로 이름도 해괴한 ‘노예녀 직촬 11살’ 등 무려 9만개 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한 달 간 이 가운데 2천950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팔아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등으로 2천500여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이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팅방 8개 가운데 7개를 폐쇄하고 잠적했는데 이 하나 남은 방을 신씨가 이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신씨는 검거되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재판부엔 11번이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진짜로 반성을 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신씨에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문을 내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기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딱 절반을 선고한 겁니다. 

신씨는 징역 1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 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까봐 항소를 지레 포기하는 것을 방지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그 사이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엄벌에 엄벌을 촉구하는 전 국민의 공분이 터져나왔고 항소를 안 한 검찰은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어제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기존에 잡혀있던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신씨에 대한 공판을 다음달 22일로 다시 잡았습니다.

변론 재개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관건은 2심 선고 전에 검찰이 기존 혐의 외에 신씨의 또 다른 추가 혐의를 찾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1심보다 형을 더 무겁게 선고할 순 없습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춘천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n번방 사건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해명을 들으니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끝만 보고 있다’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문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핵심이지 그 채널이 n번방인지는 수단과 방법의 문제일 뿐입니다. n번방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여서 문제라는 걸 검찰이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성난 여론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식으로 변론 재개를 요청한 건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검찰에 디지털 성범죄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다 좋은데,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인식과 기준 변화가 함께 따라가는 게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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