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출신, 지난해 중3 때부터 운영진으로
'태평양 원정대' 회원 8천~2만여명 추산... 구속 기소

시민들이 25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검찰로 송치하는 차량 주변에서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이 25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검찰로 송치하는 차량 주변에서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주빈(25)과 함께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붙잡힌 공범인 닉네임 ‘태평양’이 16세 청소년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6일 텔레그램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A(16)군을 지난달 20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A군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조사한 뒤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

A군은 박사방의 유료회원 출신으로,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박사방 운영진에 가담한 상태에서 지난해 10월부터는 '태평양 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독자적으로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검거되기 전까지 이 대화방에는 8천~2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A군은 경찰이 지난달 'n번방' 모방범과 구매자 60여명을 체포하자 텔레그램 대신 보안이 더 강력한 메신저 ‘와이어’에서 채팅방을 개설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어는 가입시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텔레그램과 달리 이메일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조주빈도 텔레그램뿐 아니라 보안 수준이 더 높은 '위커'와 같은 메신저를 이용해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송치했지만 동일한 대화명을 사용하는 또 다른 사람이 성착취물 등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발견 즉시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만 16세로 소년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라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 19세 미만 피의자에 적용되는 소년법은 단기 5년 장기 10년으로 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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