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한 것 아냐"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2심 "강제적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어" 무죄 선고

그래픽/ 법률방송=김현진
그래픽/ 법률방송=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회식에서 직원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미용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밀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직원 B씨에게 "일하는 거 어렵지 않냐. 힘든 게 있으며 말하라"며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기도 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사법은 강제추행을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추행, 단순추행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며 "A씨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를 폭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리를 쓰다듬는 행위 등을 했지만 B씨가 가만히 있었다'는 증인들의 진술, 당시의 회식 분위기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2심 재판부가 판단 근거로 삼은 'B씨가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성범죄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오히려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도 강제추행죄로 인정해왔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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