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열어 결정... "국민 알권리, 공공의 이익 고려"
조주빈 변호 법무법인 오현 사임계... "가족 말과 사실관계 너무 달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5)의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기소 전 수사 상황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서만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주빈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 정보와 일부 수사 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은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조주빈 수사 상황 공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법무부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전 수사 내용에 관련해 일체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방지 ▲범죄피해 확산 방지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대응 ▲범인 검거 및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경찰에서 송치된 조주빈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박사방 사건 수사를 위해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 전담)를 포함한 4개 부서 21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한 상태다.

검찰은 조주빈이 송치된 전날부터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조주빈은 송치 당일 검찰에서 인권감독관을 면담하고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주빈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은 전날 사임계를 냈다. 오현 측은 "당초 조주빈을 직접 만나 선임한 것이 아니며 가족이 방문해 사건을 의뢰했다"며 "상담 당시 가족들로부터 단순 성범죄라고 들었는데, 가족들와 설명과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 변론을 진행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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