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미온적 대응으로 참사" 머리 숙여... 이정옥 "피해자 주저 말고 도움 요청을"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24일)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은 조폭에 준해 처벌하고, 회원 전원에 대해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피해자 전담 지원체계 강화 방안 등을 내놓았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n번방 사건에 대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이를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n번방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죄'를 의율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쉽게 말해 n번방 범죄 가담자들을 최대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폭'에 준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른바 '관전자'라고 불린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가담·교사·방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는 등 회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추 장관은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했더라도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등을 토대로 해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번 사건과 같이 암호화폐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결제수단 이용 범죄의 경우에도, 그간 축적된 과학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당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관련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추 장관은 또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시스템을 조속히 고도화해 불법 영상물을 최대한 탐색·삭제해서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탐지해 삭제를 지원하는 이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대검 과학수사부가 초기 버전을 개발해 현재 시험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는 한편,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기만 해도 처벌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나아가 범정부 차원의 TF를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이러한 다각도의 총력 대응을 통해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 전모를 밝히고 엄중 처벌토록 함과 동시에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 변화의 속도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앞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그리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이기 이전에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절박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도구였다는 점은 다시 깊이 새기게 됩니다."

회의에선 신종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 방안과 사전 차단 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정옥 장관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잘못이 있는 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지도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피해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장관은 "불법 성착취 촬영물 자체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영상”이라며 “이를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공조체계를 강화해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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