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 조국 장관 지명 전부터 내사해" 주장
정경심 "내사설 확인해야" 검찰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법원 '기각'

[법률방송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에 지명되기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풀어야 한다며 법원에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을 재판부가 “내사가 진행됐음을 확인할 내용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조국 전 장관 지명 전 검찰 내사설’을 제기한 사람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장관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 방식으로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이사장의 주장은 검찰이 조국 장관 취임을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조 전 장관 일가는 그 정치적 수사의 희생양이 됐다는 식으로 확산되며 굳어졌습니다.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전격적인 기소가 이뤄지고, 검찰 출신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당하면 장관직을 그만 둘거냐”는 식의 질문을 하면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정설처럼 통용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재판에서 이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내사를 벌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 등 열람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고소·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정 교수 측이 요구한 자료는 열람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검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 측이 낸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열람등사가 기각된 자료는 "지난 해 8월 22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작성된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로 이런 고발장이 접수되고 관련 기사가 보도됐으므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정 교수의 주장대로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증거 수집과 관련해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습니다.

‘음모론’은 늘 그럴 듯합니다. 이 음모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을 만나면 음모론은 ‘사실’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음모론이 확증편향을 만나 사실로 굳어지면 믿음은 잘못된 확신, 눈먼 믿음, 맹목으로 치닫습니다. 이성과 합리는 사라집니다.

이를 지적하면 ‘법원도 음모의 공범이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불신하고 사실을 보려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내사는 없었다’는 법원 결정에 뭐라고 응답할지 궁금합니다.

먼지가 날 때까지 턴다는 검찰의 먼지털이식 과도한 수사와 언론 플레이는 그것대로 지적하되, 불신과 음모를 걷어내고 상식과 이성을 회복하는 것, 이른바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숙제 아닌가 합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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