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38살 전모씨, 재판부에 반성문 12차례 제출
조주빈 '박사방'은 n번방 수법 모방... 경찰, ‘갓갓’ 검거에 수사력 집중

[법률방송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수십명의 성착취 촬영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전 운영자 닉네임 '와치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회사원 38살 전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씨는 애초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된 수사에서 전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포함해 9천건 넘는 불법 음란물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혐의가 추가돼 기소됐습니다.

텔레그램에서 ‘감시자’로 통했던 전씨는 지난해 2월부터 텔레그렘 n번방을 처음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닉네임 ‘갓갓’으로부터 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n번방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가 포함된 엽기적인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해 전국민적인 공분을 산 25살 조주빈은 이미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유포의 시초 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갓갓’ 추적은 경북지방경찰청이 전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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