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보사 기자 활동... '실수를 기회로' 제목 칼럼에서 "머리를 움켜쥐고 책상에 내리박는다"

[법률방송뉴스] 오늘(24일)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에선 ‘만 24세 조주빈’ 얘기 해보겠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부터 포털 사이트를 장악한 이름 세 글자, ‘조주빈’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이름으로 엽기적인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비밀대화방 운영자 이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실명과 얼굴 등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끔찍한 연쇄살인범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건 조씨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조씨의 범행은 악랄하고 흉악했고 주도면밀했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주소나 핸드폰 같은 개인 신상정보를 알아냅니다. 아예 핸드폰을 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출해 돈이 궁한 미성년자들을 포함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나체사진을 요구합니다.

이후엔 얼굴사진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와 나체사진을 가지고 협박해 엽기적인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합니다.

몸에 ‘노예’나 자신의 텔레그램 닉네임인 ‘박사’같은 글자를 새기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엽기적인 성착취 행동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엽기 성착취 동영상에 열광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위에 따라 적게는 십몇만원에서 150만원 넘는 이른바 ‘입장료’를 받아 챙깁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은 가상화폐로만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올해 25살로 수도권 전문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했고 학보사 편집국장을 지냈다는 조씨가 대학 재학시절인 2014년 '실수를 기회로'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가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조씨는 칼럼에서 "없을 거라 생각했던 실수들은 신문이 종이로 인쇄되어 나오는 순간부터 보이게 된다. 그럴 때면 머리를 움켜쥐고 책상에 몇 차례 내리박는다. 며칠이고 속이 타고 가끔은 눈물이 찔끔 나올 때도 있다"고 자책합니다.

조씨는 그러면서 "'정말 노력했는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하고 자책도 끊임없이 하지만 이 또한 위안 삼아 좋게 생각하려고 한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라고 다짐합니다.

조씨의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엽기적 범행과 칼럼이 겹쳐지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역대 최대 동참 기록을 매시간 갈아치우며 오늘 오후 3시 기준 255만명 넘게 동참해 조씨의 흉악한 범행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 이 가운데엔 미성년자도 16명이나 됩니다. 신상은 공개됐고 남은 건 처벌입니다.

조씨에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과 형법상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어제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면서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지나치다 싶을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온 게 사실입니다.

외국에서는 소지만 해도 징역 수십년까지도 받는 아동 성착취물, 그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가 바로 한국인인데 국제 공조로 잡은 이 운영자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준 게 현실입니다.

이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엔 어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n번방 처벌법' 청원이 올라와 하루만에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청원인의 요청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법안 제·개정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특히 불법 성적 영상물의 제작이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선 불법 촬영물은 단순 내려 받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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