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자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 강력 처벌 방침 밝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방침을 브리핑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방침을 브리핑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24일 'n번방 사건'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하면서,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이런 세상에 우리 딸들의 미래가 있겠느냐는 심각한 우려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 등 강력한 처벌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통상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적용된다.

또 이른바 '관전자'로 불리는 텔레그램 대화방 회원도 가담·교사·방조 정도를 따져 공범으로 수사하도록 했다. 조남관 검찰국장은 "협박과 유료회원 모집 등 조직적 행위에 어떤 형태로든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거나 반포·판매·임대 목적이 있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 대화방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또는 'G7 24/7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해당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G7 24/7 네트워크'는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보존 요청과 수사정보 교환을 위해 1997년 주요 7개국(G7) 주도로 결성된 국제공조 네트워크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86개국이 가입돼 있다.

법무부는 또 암호화폐 등 디지털 결제 수단을 이용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불법수익과 관련한 자금세탁 행위에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에게는 국선변호사 조력과 익명성 보호 등 보호·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초기 개발을 마친 검찰의 'AI(인공지능)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해 'n번방'에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퍼져나간 불법 영상물을 최대한 찾아 삭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재발 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와 관련해 ▲법정형 상향 ▲유죄 확정시 신상정보 공개 범위 확대 ▲온라인 실시간 시청행위 처벌 검토 등 규제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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