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열고 결정
"피의자 인권, 가족 2차 피해 등도 충분히 검토"
"범죄 중대, 국민 알 권리, 동종범죄 예방 차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서울경찰청 제공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서울경찰청 제공

[법률방송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이 24일 공개됐다. 경찰은 25일 오전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세워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그간은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해서만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며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5일 오전 8시쯤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촬영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그가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이용해 억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쳤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약 255만명이 동의했다.

조주빈은 앞서 전날 언론에 의해 사진과 경력 등이 일부 공개됐다. 인천에서 초·중·고교를 다닌 그는 지난 2014년 수도권 한 전문대학 정보통신과에 입학해 2018년 2월 졸업할 때까지 4학기 평균 학점 4.17(4.5 만점)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이었다. 1학년 2학기 때 대학 도서관이 주최한 독후감대회에서 1등상을 받기도 했고, 학보사 기자와 편집국장으로 활동했다. 이 전문대 관계자들은 "현재 학교에 남아있는 기록들로만 보면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했던 학생이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체포되기 직전인 지난 12일까지 인천 모 비정부기구(NGO) 봉사단체가 주관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해 성실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봉사단체에 따르면 조주빈은 2017년 10월 군대 동기인 친구와 함께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와 2018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한 달에 1차례 정도 장애인시설과 미혼모시설 등을 방문해 봉사하는 일이었다.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사이트에 등록된 기록을 보면 조주빈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57차례 자원봉사를 했다. 그 중 인천 NGO 봉사단체 활동 기록은 총 23회다. 2018년 3월 이후 발길을 끊었다가 1년 만인 지난해 3월 다시 이곳을 찾았고, 올해부터는 장애인지원팀장도 맡았다. 이 단체 관계자는 조주빈에 대해 "그냥 조용했고 튀는 성격이 아닌 차분한 성격이었다"며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는 친구에 한해서 팀장을 맡게 하는데 성실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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