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죄명 7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범행 가담 '직원'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
n번방 돈 낸 '유료회원'도 아청법 공동정범... '단순 이용자'들은 음란물 제작·배포 방조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n번방 사건'의 주범 ‘박사’ 조주빈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수가 250만을 넘었다.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과 형법상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에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제공)과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 이용 촬영) 위반 등 모두 7개에 달한다.

이 중 가장 중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죄'다.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피해자 74명중 16명이 미성년자다.

약점을 잡아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추악하고 경악스러운 행위를 시켰다.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들의 남은 인생을 지워버렸다. ‘내일’을 삭제했다. 인격살인을 했다.

본 범죄를 계기로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강제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배포하는 경우 인격살인으로 보아 지금보다 더 엄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법률 개정을 국회와 법무부에 요청한다.

이 사건에 가담한 소위 '직원'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형법상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성요건을 공동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해당 범죄에서 요구되는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분담하면 된다. 미성년자 개인정보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성폭력을 담당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미성년 성착취물 제작이 가능했다. 그러므로 불법 영상물 제작에 역할을 담당한 '직원' 모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음으로 n번방 가입자 26만명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떠할까. 단계를 나누어 살펴보자.

유료 회원(3단계 150만원, 2단계 70만원, 1단계 25만원)들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유료 회원들은 불법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한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역겨운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맞춤식 노예’를 만들라고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또 ‘노예’로 지칭되는 미성년자에게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참혹한 행위를 시킨 자들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불법영상물 제작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또 자신들도 제작에 참여했다.

다음으로 단순 이용자들은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n번방에 노출된 불법 성착취물은 미국,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상업적인 성인물이 아니다. 미성년자들 약점을 잡아 만든 불법 성착취물이다.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 들어간 이용자다. 여기에 댓글 등으로 '맞춤형 성착취물'을 요구하였다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법정에서는 헌법상 무죄추정이 보장된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그러므로 사정당국은 확실하게 ‘박사’ ‘직원’ ‘유료회원’ ‘단순이용자’ 들의 범죄요건을 입증해 법이 허용하고 있는 최고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다. 오른쪽 사진은 조주빈이 수도권 한 전문대 재학 당시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며 쓴 기사. 경찰은 24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다. 오른쪽 사진은 조주빈이 수도권 한 전문대 재학 당시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며 쓴 기사. 경찰은 24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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