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대상... 월 지급액은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 나이 따라 달라

[법률방송뉴스] 다음달부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4월 1일부터는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집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가입해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 지급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에서 주택 매각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월 말 현재 모두 7만2천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은 총 5조 3천억원에 이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 연금 지급액을 지난해보다 평균 1.5% 올렸다"며 "조기 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 등은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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