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오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열고 조주빈 신상 공개 여부 결정

조국(왼쪽) 전 법무부장관과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법률방송
조국(왼쪽) 전 법무부장관과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n번방 사건'을 놓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설전 아닌 설전이 눈길을 끈다.

이 위원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밝혀진 조주빈(25) 등을 포토라인에 세워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있던 지난해 포토라인을 폐지하는 바람에 어려울 수도 있다며 조 전 장관을 'n번방의 영웅'이라고 비난하자, 조 전 장관이 반박에 나서고, 이 위원이 이를 다시 반박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23일 오후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라며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하다"며 법 조문을 올렸다. 그가 제시한 성폭력특례법 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러자 이 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전 장관에 대해 “포토라인(공개 소환)에 대해서 언급했더니 신상공개로 답을 한다"며 "신상공개 말고 포토라인 세우라는 이야기. 그 얘기 말하는 거다. 청와대 청원 제목이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 전 장관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가재, 붕어, 개구리로 보이나 보다”라고 조 전 장관을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2년 트위터에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쓴 글을 인용해 비꼰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이 글은 자신의 딸을 둘러싼 입시비리 의혹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위원은 앞서 지난 22일 n번방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박사방' 운영자인 닉네임 '박사'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그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논의가 나오자, 페이스북에 “n번방 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 나도 공감한다"며 "나도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런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되었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는 다같이 생각해보자.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다”라며 조 전 장관을 거론했다.

이 위원은 “n번방 피의자들을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 아마 그때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게 그거랑 같냐’를 들먹이며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라며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n번방과 '박사'도 세우고, 앞으로 당신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도 다 세워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이같은 조치로 포토라인 폐지의 '제 1호 수혜자'는 자신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2시 30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조씨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심의위는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와 함께 포토라인에 세우는 방식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경찰이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전 남편 살해 사건'의 고유정, '모텔 손님 살해, 시신 훼손 사건'의 장대호 등은 모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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