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 도 넘어"
공직선거법 '다른 당이나 후보자 선거운동 금지'... 공천 실제 관여 여부가 핵심

▲유재광 앵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늘(23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공천개입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죠, 미래한국당 비례 공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미래한국당이 비례후보 1번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2번에는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공천하는 것으로 명단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관장, 윤 전 원장은 기존 명단에서는 당선권, 뭐 20번 정도가 당선권이라고 하는데 당선권 밖인 21번, 26번을 받았었습니다.

공관위의 새로운 심사에 따라 이번엔 확실한 당선권 안으로 끌어 올려졌는데요. 미래통합당의 영입인재와 관련된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이나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런 분들이 당선권 내 배치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요. 

18번에 배치됐던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도 10번 내외로 순번이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이고요. 39번에 배치됐던 분이 있는데 순번이 굉장히 앞으로 당겨진다고 보고 있고요. 23번을 받았던 전주혜 전 부장판사의 경우도 10번 내외 당선권 안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공천 반란은 '며칠 천하'로 끝났는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황교안 미래한국당 대표를 뭘로 고발한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심 대표가 정의당 선대위 회의에서 밝혔는데요.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공천을 둘러싼 미래통합당 인형극이 점입가경이다" 라고 밝히면서 황 대표를 미래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골적으로 공천 개입을 선언하고 나서 미래한국당의 공천자 명단을 수정한다거나 선거인단을 부결시킨다거나 원유철 의원을 당 대표로 추대한다거나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드라마'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심 대표의 주장입니다.

"황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이 완전히 도를 넘었다"고 얘기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즉각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공천 개입 혐의라고 하는데 선거법엔 어떻게 돼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조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당의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당원 또는 당규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되어있고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의 경우에도 정당은 민주적 심사를 거쳐서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직선거법 88조가 문제인데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사무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랑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이걸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어쨌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선정에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관위나 검찰이 조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왜 황교안 대표가 공직선거법 88조 위반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예를 들면 지금 황교안 대표는 선거에 나온 후보자입니다. 그런 상황이라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아니면 이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것인지는 둘째로 치고요.

그런데 후보자이고요. 이 경우에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게 금지되는 것인데 선거운동은 흔히 알려져 있기로 판례로는 어떤 사람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의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하는 행위, 이것은 ‘선거운동으로서의 당선·낙선은 아니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이 그냥 선거에서의 당선·낙선에 연관되는 행위라면 이것은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당선권 내의 어떤 후보자를 비례후보로 배치할 것인가 여부는 당내 경선으로도 보이기도 하지만, 당내 경선이지만 그 자체로도 곧바로 당선과 연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어서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선정에 관여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사에 나오는 대로 “격노한 것” 또는 "어떠어떠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의견을 개진한 것 자체가 ‘관여인가 아닌가’가 결국 핵심인데요.

그 뒤로 돌아가는 행위나 또는 어떤 인사를 어디에 배치한 것에 대해서 즉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정, 이런 것을 감안하면 관여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다른 정당의 선거후보자 등과 관련해서 개탄한다든가 이런 일은 서로 정당 간에 하고 있는 일인데 그 정도라면 관여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요.

글쎄요.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이라고 또는 '자매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점에 비춰보면 관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가도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다른 정당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사를 하면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말씀하신 대로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소위 말하는 당선권 내에 어떤 사람을 '넣어라, 말아라'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는 그렇게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나는 그것을 싫어하기는 했지만 알아서 미래한국당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게 또 개입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인데, 황 대표가 조사나 수사를 받는다면 분명히 그렇게 변론하거나 반론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위성 비례정당들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그 자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원래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가 직접 지역구에서 뽑힌 의원들의 수가 당이 획득한 의석 수를 넘어간다면 굳이 거기에 추가로 비례의석을 배정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인데, 지역구 표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표도 결국 다른 정당을 통해서 가져와서 행동하겠다, 이런 것이라서 사실은 선거법 개정 취지는 완전히 몰각된 것 같습니다.

여야가 서로 간에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로가 비난하고 있는데 '꼼수'인 것 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심상정 대표가 고발을 한다고 했으니 고발한다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